검찰이 아동, 청소년 등의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한 조주빈(25)의 마약 판매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13일 조주빈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과 협박 등 14개 혐의를 적시했는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조주빈이 마약류를 판매한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조주빈은 검찰 조사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적은 있지만 실제로 판매한 것은 모양이 비슷한 가짜 필로폰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조주빈의 마약 판매를 의심하는 것은 그의 공범이 관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조주빈의 공범 A 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던지기’(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기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의 거래)를 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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