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격분…여친 애완견 벽돌로 내려친 20대 검거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14일 10시 20분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나 여자친구의 애완견을 벽돌로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News1 DB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나 여자친구의 애완견을 벽돌로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News1 DB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나 여자친구의 애완견을 벽돌로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21)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2시30분께 전주시에 있는 여자친구 B씨 집에 찾아가 B씨의 애완견을 벽돌로 3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애완견을 품에 안고 달아나던 B씨를 뒤쫓아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 범행으로 B씨의 애완견은 두개골 골절 상처를 입고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말에 화가나 B씨가 가장 아끼는 애완견에게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초 동물 학대 혐의로 A씨를 조사하던 중 B씨를 상대로 한 데이트 폭력도 새롭게 밝혀냈다.

A씨는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학대범의 폭력성은 사람에게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조사하던 중 데이트폭력 사실을 파악하게 됐다”며 “A씨의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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