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 자가격리자만 총선 참여…“일반인 끝난 오후 6시 이후 투표”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12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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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일 선거 의향 조사…11일 현재 5만7278명
대중교통 이용 금지…일대일 동행 수준으로 관리
오후 6시 전에 투표소 도착해 별도 장소서 대기
일반 유권자 끝나야 투표 가능…집 도착시 보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투표권 보장과 감염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일 무증상자만을 대상으로 일반인 투표가 끝나면 선거를 진행한다.

일반 유권자들의 경우 총선 당일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되는 만큼 대체로 이 시간 이후 자가격리자들도 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전인 13~14일 투표 의향을 묻고 관리자가 일대일로 격리 장소에서 투표소까지 동행하며 수도권 등 유권자가 많은 지역에선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등으로 관리한다.

선거를 위해 당일 오후 5시20분부터 7시까지 격리가 일시 해제되는데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하고 투표소 출발과 격리 장소 도착 시 전담 공무원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확정한 자가 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투표 관련 방역 지침은 ▲일반인과 자가 격리자 동선 최대한 분리 ▲선거 관리 요원 감염 노출 최소화가 원칙이다.

우선 대상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보건소로부터 자가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선거 당일인 15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없는 무증상자다.

국내 자가 격리자 수는 지난 11일 오후 6시 기준 총 5만7278명(해외 입국 관련 5만1022명)이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는 전국 1만4330곳이다. 정부는 선거 전인 13~14일 미리 자가 격리자들을 대상으로 투표 의사를 묻는다. 투표하겠다는 자가 격리자가 있는 투표소에서는 전부 자가 격리자 투표를 실시한다.

자가 격리자들은 선거 종료 시각인 당일 오후 6시 이전에 미리 도착한 뒤 실제 투표는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 시작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오후) 6시까지 일반인 투표가 끝나고 6시 이전에 도착한 자가격리자 투표자들이 투표를 하게 된다”며 “투표소별로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큰 틀은 일반인 투표가 끝난 6시 이후에 자가 격리자가 투표한다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선거법상 투표를 하려면 선거일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이들의 외출을 당일 오후 5시20분부터 오후 7시까지 1시간40분 가량 일시 해제하기로 했다.

대신 자가 격리자들은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날 때까지 별도 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때 무단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투표소로 출발할 때, 투표 대기장소에 도착했을 때, 격리 장소로 보고했을 때 모두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이나 전담 공무원에게 문자 메시지로 동선을 보고토록 한다.

투표소로 이동할 때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된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도보나 개인 자동차로 이동해야 한다.

자가 격리자가 격리 장소에서 투표소까지 이동할 때 전 과정을 일대일로 동행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수도권 등 유권자 수가 많아 일대일 관리가 어려운 경우 동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앱이나 문자 등을 통해 동선 등을 관리하기로 했다.

자가 격리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투표소에는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자가 격리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투표 전 과정을 관리한다.

대기자의 경우 야외 노출된 장소에서 기다리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관리자는 개인보호복 등은 착용하지 않지만 임시 기표소 투표 종사원은 레벨D 수준의 방호 장비를 착용하고 자가 격리자들의 투표를 돕는다.

박능후 1차장은 “방역당국은 국민의 소중한 기본권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 격리자의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선거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방역지침에 기반하여 투표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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