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봐주던 친누나 살해한 조현병 5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8일 1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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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 동안 조현병을 앓아오다 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현장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
30여년 동안 조현병을 앓아오다 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현장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
30여년 동안 조현병을 앓아오다 친누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59)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7일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 B씨(당시 61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원래 가족들과 전남 목포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2016년과 2017년 부모가 각각 돌아가신 후 행방불명됐다가 부산의 한 병원에 강제입원되면서 가족들과 다시 연락이 닿았다. 이후 사건이 발생한 사하구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왔다.

A씨는 30여년 동안 조현병을 앓아왔으며, 정신병원 4곳에 입원하기도 했다.

친누나인 B씨는 사하구보건소 소속 정신건강센터와 사회복지관 측과 통화를 주고받으며 A씨의 건강을 살피는 등 오랜 기간 A씨를 돌봐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지만 굉장히 잔혹하고 처참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오랜기간 정신질환을 앓아오다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1심 판결 이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치료감호를 명령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에서 이미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양형에 충분히 반영했고, 치료감호 기간이 형 집행에 포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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