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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사비 왜 안줘” 화물차로 건물 들이받은 50대 ‘집유 2년’
뉴스1
업데이트
2020-04-06 11:21
2020년 4월 6일 11시 21분
입력
2020-04-06 11:21
2020년 4월 6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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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업주와 비용 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화물차로 건물을 들이받은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 뉴스1
업체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업주와 비용 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화물차로 건물을 들이받은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17일 오후 3시15분쯤 화물차를 후진해 B씨가 운영하는 제주시 한 프랜차이즈업체 매장 안을 들이받은 혐의다.
A씨는 B씨와 인테리어를 위한 철거공사 과정에서 비용 지급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에 있던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또 같은날 오후 4시쯤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화물차를 매장 안에 주차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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