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 한 법정에 선다…정경심, 병합신청서 제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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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5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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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추가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부가 정한 시한까지 병합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부부가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5일 법원에 다르면 정 교수 측은 재판부가 정한 시일(3일)이 이틀이 지난 이날까지도 2개 재판부에 모두 병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지난달 30일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서 “21부 사건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우리 재판과 병합하길 희망할 경우 오는 3일까지 21부와 본 재판부에 각각 병합신청서를 내 달라”고 요구했다.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지난해 12월 조 전 장관과 함께 추가로 기소된 정 교수 사건을 별도로 맡고 있다.

재판부는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병합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겠다”며 “결정 후에는 뒤늦게 제출해도 병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과 한 법정에서 서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왔기 때문에 병합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주를 이뤘다. 정 교수 측이 신청서를 내지 않은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검찰의 병합 요청과는 별개다. 지난달 18일 형사합의25-2부는 “본 사건과 조 전 장관 사건은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다”며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다만 21부에 있는 정 교수 사건은 정 교수 측 의견을 듣고 25부로 보낼지 결정하겠다고 밝혀, 두 사람이 한 법정에 설 가능성을 남겨뒀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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