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거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된 사람 가운데 52명이 지침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 외국에서 들어온 입국자 등은 자가 격리 조치된다.
격리 조치를 위반한 이들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오는 5일부터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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