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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방화’ 중국동포, 항소심도 실형…“심신미약 아냐”
뉴시스
입력
2020-03-26 17:27
2020년 3월 26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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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혐의에 1·2심 모두 징역 1년6개월 선고
지난해 8월 수십명 투숙하던 모텔방서 방화
수십명이 묵고있던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동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6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이 살고 있는 모텔에 방화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김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현재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술과 수면제를 먹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술에 만취하거나 수면제를 복용해도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는다.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25일 서울 구로구 모텔에 투숙하던 중 방에 불을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요일이던 그날 모텔에는 50~60명의 투숙객이 머물고 있었으며, 화재로 인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008년께 한국에 들어와 식당 서빙, 모 기업 하청업체 직원 등으로 일해 오던 김씨는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고 모텔 방에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수면유도제 20여알을 먹고 생을 정리하려고 했다가 새벽 4시께 환각상태로 깨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다시 자살을 시도하기 위해 모텔 밖으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다수 투숙객이 있던 모텔방에 불을 놓은 것으로 그로 인한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라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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