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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신천지 사단법인 공익 저해…26일 설립 허가 취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3-26 13:15
2020년 3월 26일 13시 15분
입력
2020-03-26 11:08
2020년 3월 26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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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뉴스1 © News1
서울시가 26일 신천지예수교(신천지) 관련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해서 민법 제38조에 따라 26일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인은 설립 허가 취소와 관련해서 청문회를 참석을 통지했으나 불참했고, 일체의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취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령과 정관의 많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러한 절차와 요건을 위반한 것만으로도 설립 허가는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이 법인이 취소돼야 할 이유가 따로 있다”며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는 대표자가 이만희로 되어 있고, 정관에 규정된 법인의 목적과 사업 등이 신천지예수교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면서 “조직적으로, 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했고, 사실을 은폐한 결과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9241명이라고 알렸다. 이중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5000명이 넘어,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한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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