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한다…법원, ‘DLF 중징계’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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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20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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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우리은행 제공).© 뉴스1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우리은행 제공).© 뉴스1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연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20일 오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중징계 효력은 이날부로 중단됐다.

재판부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원은 문책경고일로부터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 하게 된다”며 “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3년간 은행을 포함해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할 기회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회장은 임기가 곧 만료해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연임 여부에 관한 결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금융감독원 처분의 효력이 계속될 경우 손 회장 연임이 불가능하게 돼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에 직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 회장이 직면한 임원 취임 기회 상실은 단순히 취임될 경우 임기 동안 받을 수 있는 보수 상당 금전적 손해 뿐 아니라 직업의 자유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금융전문경영인으로서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가 실추된다”며 “금전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유·무형의 손해를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손 회장의 본안소송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고,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건전한 경영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금감원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가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들어 경영진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 회장에 대해 중징계(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중징계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을 못할 뿐만 아니라 3년간 금융기관 취업도 불가능하다. 오는 25일 열리는 주주총회를 통해 연임에 나서려던 손 회장 입장에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외에 방법이 없었다.

결국 손 회장은 지난 8일 정채봉 우리은행 영업부문 겸 개인그룹 부문장(수석부행장)과 함께 금감원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에 대한 취소청구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또 이 소송 판결이 나올때까지 징계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냈다.

손 회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25일 주주총회를 통해 회장직 연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즉각 항고 검토에 나섰다. 금감원은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 효력은 유지된다. 사실상 오는 25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은 연임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7일 이내 항고할 수 있다. 아직 미정이다. 가급적 기간 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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