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재벌 프로포폴 투약의혹’ 의사 첫 재판…檢 “진료기록 폐기”

  • 뉴스1
  • 입력 2020년 3월 19일 15시 11분


코멘트
© News1
© News1
유명 연예인과 재벌가에게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스스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 소재 유명 성형외과 의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9일 오전 11시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와 간호조무사 신모씨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지만, 별도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프로포폴에 중독된 것은 아니다”라며 “김씨는 의료인으로서, 병원 경영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씨 측 변호인도 “의료계 종사자로서 범행에 가담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의료법위반 혐의, 진료기록부 은폐 등에 대해서는 다투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습 투약자를 은폐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숨기고 마약류 투약시스템에 허위보고를 올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거 역시 대부분 동의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김씨는 지난 2010년경부터 강남 한복판에서 4층짜리 건물을 운영했는데, 압수수색 후 230명의 진료기록부가 나온 것을 고려하면 너무 적다”며 “김씨는 앞서 리베이트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수사가 끝난 후 담당 경찰관이 김씨에게 진료기록부를 폐기해도 된다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역시 담당 경찰관을 특정해 사실조회를 할 것이다”고 했다.

검찰은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 등의 진료기록부가 폐기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야한다고 밝혔다. 채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이 병원에 다녔다고 알려졌지만, 압수수색 후 나온 진료기록부는 2017년에 발부된 한장 뿐이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신씨의 휴대전화를 신씨의 동생이 임의로 폐기한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현재 여죄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며 “김씨와 신씨 사이의 진술 모의뿐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 회유 등의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 당부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추후 재판 진행 경과 등을 파악해 검찰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채택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5월12일 오후 2시에는 김씨의 성형외과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14일에는 채 전 대표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해 자신과 고객들에게 148회 가량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추후 단속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이 적힌 명부를 받고, 이들이 진료를 받고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민 혐의도 받는다. 또 환자의 이름을 실제투약자와 다르게 올리는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프로그램에 거짓보고를 올린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씨는 간호조무사 신씨에게 윤곽주사 시술, 제모시술, 정맥주사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