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마스크’ 1200만장 계약금 33억원 가로채려던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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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15일 0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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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가 착용하는 마스크 1200만장을 264억원에 공급해주겠다며 중간 계약금 33억원을 가로채려던 A씨(33·남)가 붙잡혔다.

15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사기미수, 사문서위조·동행사죄 등의 혐의로 검거됐다.

A씨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들 그룹 멤버들이 착용해 일본에서 인기가 많고 미세먼지, 비말을 99% 제거하는 마스크를 공급받기로 제조업체와 계약했다”며 피해자에게 위조한 회사 인감도장이 찍힌 가짜 계약서를 보여주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피해자는 마스크 제조업체와의 계약 내용 확인절차 중 계약사실이 허위임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타 업체를 상대로 한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팀을 꾸려 신고 접수 3일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2월 28일부터 마스크, 손 소독제 판매사기,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저해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총력을 기울여 현재 마스크 판매사기 70건, 매점매석 행위 8건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인터넷 거래는 비대면 거래인 점을 감안하고 반드시 안전거래 사이트 또는 직거래를 권장한다”며 “대면 거래일지라도 상대가 제시하는 계약서 등 각종 문서의 진위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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