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유통교란 151명 검거…창고보관 사례 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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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5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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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울산경찰이 압수한 방역마스크.(울산경찰청 제공) ⓒ 뉴스1
지난 3일 울산경찰이 압수한 방역마스크.(울산경찰청 제공) ⓒ 뉴스1
경찰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보건용 마스크로 유통질서를 교란한 151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이날 “코로나19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마스크 등의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마스크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와 판매 사기에 총력 대응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특별단속팀을 운영해 이날까지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를 교란한 사례 72건을 포착, 151명을 검거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판매‧유통업자 창고보관 37건(88명) ▲공무원 현장점검 방해 3건(5명) ▲판매량 신고의무 위반 13건(29명) ▲생산업자 창고보관 1건(1명) ▲기타 유통질서 문란행위 18건(28명) 등이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확인한 마스크 639만 장을 공적 판매처 등을 통해 신속히 유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전담요원을 통해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마스크 판매 사기 단속에 집중했다.

이날 기준 2970건을 내‧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사안이 중대한 322건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경찰서 등 21개 관서를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해 대응 중이다.

범행 수법은 중고거래 사이트‧맘카페‧소셜미디어 등에서 대량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불량 마스크를 정상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적 혼란이 가중된 상황을 악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와 판매 사기 단속에 치안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마스크는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신속히 유통될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반과 유기적으로 공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성숙한 국민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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