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합법 인정’ 14일만에… 국회, ‘타다’ 막는 법 강행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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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 금지법)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 금지법)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제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서비스를 중단한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여객운수법)을 통과시키자 타다의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다. 여객운수법이 여야의 큰 이견 없이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5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타다는 지난달 19일 1심 법원으로부터 ‘합법적인 렌터카 서비스’로 인정받은 지 14일 만에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박 대표는 “국회는 우리 사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다.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법부가 ‘합법’이라고 판단한 타다의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는 사업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처럼 택시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1시간 내외로 타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법 통과 후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 안에 개정안에 명시된 플랫폼 운송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것도 타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면허 취득 과정에서 상당한 기여금을 부담해야 하고, 매년 차량 대수 등 총량 규제도 받게 된다. 타다 관계자는 “지금도 적자인데 기여금까지 내면서 매년 정부가 정하는 총량에 맞춰 차량 대수를 운영하는 건 혁신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플랫폼 혁신도, 중장기 사업 계획도, 투자 유치도 어려워진다”고 토로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민생당 채이배 의원이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소위원회 회부나 전체회의 계류를 요구했다. 혁신산업이 좌초될 수 있다는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다수의 법사위원이 찬성한다며 법안 통과를 강행했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법원이 무죄를 내린 만큼 타다를 빨리 제도화해야 한다는 명분이 있기는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택시업계를 의식해 타다 금지법을 강행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도현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회가 혁신의 방향성보다 표의 방향성에 민감함을 드러낸 상징적 순간”이라고 비판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이 아닌 ‘타다 수용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타다가 현행 방식으로는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지만 사회적 기여금 형태로 플랫폼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택시업계와의 상생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플랫폼 면허 구매 방식으로는 차량 1대당 월 40만 원 납부 또는 운행 거리당 비용 지불 등 다양한 방식이 논의 중인데, 사업을 접을 수준은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우버처럼 해외에서 대규모로 자금을 모은 스타트업이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이런 조건을 받아들여 사업화하긴 힘들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택시 면허의 감차 규모만큼 플랫폼 면허를 공급한다는 큰 틀은 있지만 규모와 비용 등에 대해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라며 “플랫폼 업계에서 요구하는 면허 수량은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유근형 noel@donga.com·유원모 기자
#타다 금지법#국회#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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