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혁신 말하는 정부, 일자리 없애는데 앞장”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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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금지하는게 당연”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 국회가 1만여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 버리는 입법에 앞장서리라곤 생각도 못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여객운수법)을 통과시키자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토로했다.

스타트업 업계도 “또다시 혁신산업이 좌초됐다”며 절망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사는 “혁신 사업가는 현존하는 법을 검토해 사업의 얼개를 짜는데, 국회가 법까지 바꿔 가면서 막으면 이제 혁신 사업을 누가 시작하겠는가”라면서 “이제 대한민국에 창의란 존재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혁신 플랫폼이 좌절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반 자가용을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우버X는 2015년 법원의 불법 판결 후 사업을 중단했다. 전세버스 공유업체였던 콜버스와 승용차·렌터카 승차공유업체였던 차차는 국토교통부의 위법 판단으로 2018년 사업을 접었다. 지난해에는 택시업계의 반발로 카카오와 풀러스가 사실상 카풀 서비스를 중단했다. 류중희 퓨처플레이 대표는 “소비자의 의견을 배제하고 혁신보다는 기존 산업의 눈치를 보면서 입법부와 정부가 움직이니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객운수법 통과를 주장했던 택시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문충석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이날 “우리나라에서 면허 없이 여객 운송을 하는 건 엄연히 불법으로 타다를 금지하는 건 대한민국 같은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일”이라며 “5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도 “타다는 사실상 택시와 다름없는데 허가 없이 자유롭게 운행한다면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무경 yes@donga.com·이소연 기자
#타다 금지법#스타트업#혁신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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