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관계자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의 신천지 관계자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 티에프(TF)’ 사건대응팀인 형사2부(부장 이창수)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사건은 향후 다른 부서로 배당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서울시는 1일 오후 이만희 신천지교 총회장 및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상대로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이들이 검진을 피한채 잠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도들이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신천지 측이 제출한 신도 명단과 집회장 자료 누락이 고의인지 과실인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 측은 허위 명단 논란 등에 대해 1일 “전국 74개 교회를 폐쇄하면서 행정이 중단되어 단기간에 주소 등의 변경사항을 재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는 최상의 시스템 체계를 갖춘 정당이나 대기업이 아니라 신앙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기에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이 신천지 내부 회의를 거쳐 지난달 29일 모처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장소와 시각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 총회장은 이날 오후 3시 경기도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한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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