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사는 대학생 황규철(24)씨는 최근 학교 근처 일식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일식집이 휴업에 들어가면서, 황씨는 자연스럽게 면접까지 본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었다.
29일 뉴시스 취재 결과, 지난달 20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대중의 외출 자제 등의 이유로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일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다.
아르바이트 자리 자체가 줄어들다보니 해고를 당한 뒤에도 다른 자리를 찾기도 힘들다.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가 필수인 청년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 것이다.
이런 사례들은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취업준비생 사이트 ‘독취사’의 한 회원은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중인데 코로나19 때문에 못하게 돼서 생활비가 걱정된다”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회원은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문을 닫았다”며 “현재 용돈도 없는 상황이다. 당장 토익시험 볼 돈도 없다. 다음 달이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네이버 지식인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이 휴업을 하는데 어떡하느냐”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3개월마다 근무계약을 연장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연장을 했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를 이유로 해고한다고 전화로 통보받았다”며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구에 있는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가 학원이 휴업해 잠시동안 일을 못하게 됐다”며 “인터넷을 찾아보니 경영문제가 아닌 코로나19 의심환자가 다녀갔거나 예방적 의미로 휴업하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8년간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었다면서 사장님이 어머니를 해고했다”며 “이런 경우 퇴직금 외에도 청구할 수 있는게 있느냐”고 물었다.
현재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의 지원은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고, 전국 곳곳의 일부 건물주들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월세를 감면해주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은 청년들을 위한 지원까지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관계자는 “요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해고나 휴업 관련 상담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걸 그 분들도 알지만 토로할 곳이 없어서 상담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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