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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승 틈타…고열·기침 허위진단서 발급
뉴시스
입력
2020-02-27 17:13
2020년 2월 27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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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조정한 40대 철창 신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에 기승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사회봉사명령을 조정한 4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집행유예 기간 중 사회봉사명령을 고의로 회피하려 한 A(40)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접수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2018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개시교육 지시에 3회 불참하고 협력기관에 배치된 뒤에도 이행태도 불량으로 3회 탈락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지난 2월 5일에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틈을 타 부하직원을 통해 구리시 소재 한 내과에서 고열과 기침 증상으로 자신 명의의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뒤 사회봉사명령 조정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했다.
사기와 절도, 폭행, 재물손괴 등 전과 13범인 A씨는 상급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확정되면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형량 6개월을 채워야 한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미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 경과하거나 사회봉사명령 이행태도가 지극히 불량하고 고의 재범한 경우 지침에 따라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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