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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김건모 성폭행 의혹, 조만간 수사 마무리”
뉴시스
입력
2020-02-19 12:16
2020년 2월 19일 1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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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표 청장 출입기자 정례간담회서 밝혀
"피해자 추가조사·다른 참고인 조사 진행"
"연예인 휴대전화 관련, 확보자료 분석중"
성폭행 혐의를 받는 가수 김건모(52)씨에 대한 경찰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이날 오전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김씨 수사와 관련, “지난달 15일 소환을 했었고, 이후 피해자 추가조사와 다른 참고인 조사도 진행됐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 휴대전화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는 확보한 자료들이 있고, 그것들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추적 중”이라며 “현재 (용의자들) 체포 전이라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약 12시간 동안 성폭행 혐의 관련 조사를 받았다. 당시 오전 10시23분께 경찰서에 출석한 김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14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당시 김씨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면서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별도로 원하시면 또 와서 조사받을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김씨가 소속돼 있는 건음기획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고소 여성 A씨의 피해 주장을 반박할 수 있을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이 관계자는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고소인도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말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제출해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 당시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당일 카드 결제금액이 150만원에 불과하다며 여성 도우미를 부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도우미를 불렀다면 결제금액이 더 비싸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김씨를 고소한 여성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부터 김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를 조사 중이다.
건음기획의 송종민 대표는 지난해 12월 강남경찰서에 A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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