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된다면…14일간 나홀로 생활, 외출땐 보건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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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24번째 확진자가 나온 7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한 시민이 선별진료실 앞을 지나고 있다.  2020.2.7/뉴스1 © News1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24번째 확진자가 나온 7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한 시민이 선별진료실 앞을 지나고 있다. 2020.2.7/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확진 환자와 접촉 가능성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7일 보건당국 관리하고 있는 발표한 감염자 접촉자 수는 1234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당국이 지난 4일부터 강화한 검역 분류 기준에 따르면 이들 접촉자들은 모두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다.

더불어 이날 중국 관광객인 23번째 확진자가 명동 롯데백화점 등 유동인구가 몰리는 지역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격리 대상자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뉴스1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자가격리 대상자와 가족·동거인의 생활수칙, 자가격리 경험자의 노하우 등을 정리해봤다.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 뉴스1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 뉴스1

◇자가격리 수칙…가능한 ‘혼자’ 생활해야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자가격리 대상자와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에 따르면 자가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한다.

방문을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하고 식사는 혼자서 해야 한다.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고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락스 등 소독제로 소독해야 한다. 가족이나 동거인과 대화 등의 접촉을 가급적 삼가야 하며 대화를 해야 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2m 이상 거리를 둬야 안전하다.

격리 대상자는 개인 수건과 식기를 사용하고 의복이나 침구는 단독 세탁하는 것이 좋다. 식기류는 별도로 분리해 깨끗하게 세척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세탁 시 일반 세제를 사용하되 섭씨 60도에서 90도 사이의 온수로 기계 또는 손세탁하는 것이 좋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자가모니터링 방법은 Δ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건강 상태 확인 Δ매일 아침, 저녁 체온 측정 Δ보건소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 감염 증상 알리기가 포함된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불가피하게 진료 등 외출을 해야 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을 해야 한다.

◇자가격리 2주 버티기 위한 ‘계획’도 중요해

소방관 A씨는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환자를 이송한 뒤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송한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던 것이다.

연락을 받고 장비 소독 등을 마친 A씨는 곧바로 퇴근해 집으로 향했고 2주간의 격리 생활이 시작됐다.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던 A씨는 집안에서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방안에서만 활동해야 했다.

세면도구도 가족들과 분리해 따로 관리했고 식사는 어머니가 전달해주면 방안에 들어가 따로 먹었다.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느라 불편했지만 불편함 보다 A씨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심심함’이었다.

A씨는 “취미로 하던 그림도 그리고 게임도 하면서 1주일은 버틸만했는데 2주는 너무 힘들었다”라며 ‘소통’할 대상이 없이 단절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서 A씨는 방역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정신상태를 붙잡아 놓을 수 있도록 자가격리가 되면 ‘계획’을 짜두고 집중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자가격리 응하지 않으면 처벌…생활지원 받을 수도 있어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알고도 자가격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이 가능하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보건소의 불시 방문시 외출 사실이 발각될 경우에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가격리 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격리 기간이 14일을 넘길 경우 1개월 분량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환자와의 접촉자는 생활지원이나 유급휴가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생활지원비는 정부가 직접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유급휴가비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뒤 정부가 추후에 해당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는 1인가구 45만4900원, 2인가구 77만4700원, 3인가구 100만2400원, 4인가구 123만원 등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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