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법원, 어머니 때리는 친동생 폭행·숨지게 한 40대 ‘선처’
뉴스1
업데이트
2020-02-06 14:44
2020년 2월 6일 14시 44분
입력
2020-02-06 14:44
2020년 2월 6일 14시 4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 News1 DB
사채빚을 갚아달라며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친동생을 폭행, 숨지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선처를 베풀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6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9일 오후 6시께 전북 익산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는 친동생 B씨(38)와 몸싸움을 벌이다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B씨는 사채빚 4700만원을 어머니에게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A씨의 집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어머니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B씨와 심하게 다퉜고, 그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어머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현재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점, 어머니에 대한 폭행을 말리려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가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 많이 고민했다. 앞서 말한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할 만한 상황이 있다고 판단,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군산=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독배’된 與비대위원장, 권영세-박진 고사…“중진에 매달릴 필요 있나”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이준석 “해병 前수사단장 무죄땐… 尹 탄핵도 필요없어, 정권 내놔야”
좋아요
개
코멘트
개
“AI 안전한 사용 위해”… 美, 어벤저스 팀 결성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