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대마 밀반입’ CJ장남 6일 2심 선고…형량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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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6일 0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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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장남 이선호씨. © News1
CJ그룹 장남 이선호씨. © News1
변종대마를 피우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CJ그룹 장남의 2심 선고가 6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이날 오후 2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호씨(30)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액상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사탕 37개, 대마젤리 130개 등 변종대마 1000달러(약 119만원) 상당을 들여온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초부터 8월까지 미국 LA 등지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출장차 LA에 갔다가 지인의 권유로 대마를 피우고 현지에서 대마 수십개를 구매해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대마가 든 배낭을 메고 그대로 세관을 통과하려다 적발됐다.

1심에서 이씨는 대마에 손을 댄 이유나 경위보다는 유전병을 극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학업·사회생활을 해왔던 과정을 설명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해 10월 1심은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구속상태에 있던 이씨는 석방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대마 밀수 범행은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중한 범죄”라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대마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으며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쌍방이 모두 항소해 재판은 2심으로 넘어갔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고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최후변론에서 이씨는 “너무나 어리석었던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뉘우친다”며 “이 사건을 인생의 큰 교훈으로 삼아 성실히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이씨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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