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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성매매 알선 혐의’ 승리에 입영 통지…입대 후 군사법원 재판
뉴스1
입력
2020-02-05 09:16
2020년 2월 5일 0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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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상습적인 원정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에게 병무청이 입영을 통지했다고 4일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가수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병무청은 “그동안 ‘수사 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 통지한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했다”며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며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병무청은 승리의 구체적인 입영일자와 부대에 대해선 개인의 병역사항임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도박자금을 달러로 빌리면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신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5)와 함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도 있다.
승리는 지난해 3월 수사에 임하기 위해 병무청에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승리는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서 밝히고 있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연기 신청을 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는 질병이나 심신장애, 가사정리, 천재지변, 행방불명, 출국대기, 시험응시 등 입영일 연기 사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다만 승리의 경우에는 7가지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에 승리 측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을 활용해 연기 결정을 받아내려했고 병무청은 승리의 입영일자를 연기했다.
이번 병무청의 통보에도 승리가 다시 연기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만 30세까지 2년 범위 내에 5차례 연기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승리가 입영을 결정한다면 이번 달 말이나 오는 3월 초께 군에 입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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