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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 개 물림 사고’ 견주에 법원 500만원 벌금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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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00:40
2020년 2월 4일 0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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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반려견에게 입마개와 목줄을 제대로 착용시키지 않아 아이를 다치게 한 7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상연)은 자신의 반려견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지하에서 자신이 키우던 폭스테리어 종의 반려견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3살 여아를 물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길게 늘어나는 목줄을 착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월 9일에도 입마개를 하지 않은 A씨의 반려견이 아파트 복도에서 12살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 발생을 방지할 안전조처로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시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용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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