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악취 민원’ 이웃 갈등 소송…대법 “배상 책임 없어”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28일 1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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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악취' 민원 제기에 위자료 청구 소송전
1·2심 모두 패소…대법원도 "정당 이유 없어"

생활 악취가 난다며 민원을 제기해 불거진 이웃 갈등 소송에서 대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측이 “위자료를 달라”며 B씨 측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에 살고 있는 A씨 측 부부는 지난 2018년 5월 구청 환경과 소속 공무원의 방문 조사를 받았다. 위층에서 살고 있는 B씨 측이 A씨 측과 관련해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생활 악취가 난다. 원인을 알아봐 달라’며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환경과 소속 공무원들은 조사를 진행한 뒤 민원 사항을 전달하고, 악취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했다. A씨 측은 ‘악취가 나지 않음에도 허위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 B씨 측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300만원 상당의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A씨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민원이 허위라거나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고소나 고발 등에 의해 기소된 사람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그 결과만으로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판결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 또한 A씨 측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상고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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