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지난달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중촌동 푸르지오 센터파크 아파트 불법행위 단속 나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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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는 지난해 12월 27일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해제된 중촌동 푸르지오 센터파크 아파트에 대한 불법 행위 지도단속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분양권 다운계약,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보수 과다 수수 등의 불법 행위들이 성행한다는 제보와 항의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구는 아파트 전매 신고 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정밀 전수 조사를 실시해 다운계약 등이 의심되는 물건은 세무 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조사 중 위법 행위를 한 부적격 중개업자는 자격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중점 지도단속 대상은 중촌동, 목동, 선화동 일원 부동산중개사무소다.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할 때 불법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대부분 양도세 부담은 낮아지지만, 적발될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취득세 5%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다운계약서의 처벌 유효기간은 10년이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지속적인 현장 지도 감독으로 불법중개 행위를 근절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공정한 부동산거래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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