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남자교수 행동 따라한 여교수 유죄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17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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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모 대학교 여교수가 ‘미투’로 고발된 동료 남자 교수의 행위를 재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조미화 판사는 강제추행·모욕·위조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5·여) 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조 판사는 “A교수는 스스로 추행이라고 말한 B교수의 행위를 피해자들에게 재연함으로써 자신의 행위가 명백한 추행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했다.

또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A교수는 한 행사에 불참하려는 학생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두 학생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교수는 지난해 3월 미투로 고발된 같은 학과 B교수의 추행행위를 재연하는 과정에서 “남자 선생이 손을 이렇게 넣으면 이건 추행이다. 하지만 여자 교수인 내가 하는 건 추행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발언했다.

당시 A교수는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B교수의 행동은 명백한 추행이라고 주위에 말하고 다녔다.

한편 A교수는 학생들을 모욕한 혐의(모욕)와 위조 번호판을 단 차량을 타고 다닌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위조공기호행사)로도 기소됐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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