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김성태 “검찰, 항소 이유 찾지 못할 것…총선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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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7일 1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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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채용청탁’ 김성태, 1심서 무죄 선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DB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DB
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75)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성태의 딸 김모씨가 다른 지원자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혜택을 제공 받은 사실은 맞는다고 본다”면서도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2년 이 전 KT 회장을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돕는 대가로 딸 김모 씨를 이 회사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선고는 2018년 12월 최초로 의혹이 불거진 이후 13개월, 지난해 7월 검찰의 기소 이후 6개월만에 내려진 법원의 첫 판단이다.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던 김 의원은 “지난 13개월 수사와 재판을 하는 동안 아픈 시간을 함께 해 준 대한민국 국민들과 특히 강서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무죄 판결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다. 특검 인사의 지역구 무혈입성을 위한 정치 공작의 일환으로 시작됐다”면서 “그동안 흔들림 없는 재판 과정을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항소 할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지난 7개월 동안의 강도 높은 수사와 6개월 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법정에서 저를 처벌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런만큼 검찰은 더이상 특별한 항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는 4월 치러질 21대 총선과 관련한 질문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공천 심사 과정과는 관계가 없다”면서 “총선에 매진해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에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이 자신의 딸을 KT에 채용해달라고 청탁했고 실제 채용된 부분을 뇌물로 보고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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