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개입’ 혐의 이정현, 오늘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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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6일 0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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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무소속 의원(62)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16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11시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정부 대처 등의 문제를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7년 12월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핵심 참모였던 이 의원의 발언을 ‘방송의 내용에 변화를 주려는 간섭 행위’로 봤다.

1심은 “이 의원의 행위는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뤄진 행위”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이 의원의 행위는 방송편성 간섭에 해당하고, 청와대 홍보수석이라 해도 방송법을 위반하는 것을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보도를 정정하기 위해 이번 범행에 이르러,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 판결을 내렸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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