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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사정으로 지연됐는데…” 1~2월 항공·택배·상품권 피해주의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1-14 14:03
2020년 1월 14일 14시 03분
입력
2020-01-14 13:42
2020년 1월 14일 13시 42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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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오후 10시 25분경 출발 예정인 항공편을 인천공항에서 기다렸지만, 항공사의 사정으로 출발이 8시간 지연돼 다음날 오전 6시 30분경 필리핀으로 떠났다. A 씨는 여행 일정·숙박 등에 차질이 생겼으므로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B 씨는 택배 물품을 발송했으나 파손된 상태로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B 씨는 택배사에 항의했으나 택배기사의 잘못이므로 대리점·택배기사와 직접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대리점 측은 취급주의 표시가 없었으므로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C 씨는 유효기간 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기재된 구두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정책이 변경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소비자 피해 사례를 소개하며 “항공·택배·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항공·여객·운송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1~2월에 17.8%(3728건 중 665건)가 접수됐다.
택배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19.2%(908건 중 174건)가,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사건도 15.6%(556건 중 87건)가 1∼2월에 접수됐다.
사진=공정위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 ▲물품 분실·파손 및 배송지연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및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이 같은 피해가 1∼2월에 빈번한 건 설 전후로 관련 시장이 일시적으로 확대하지만, 서비스 질과 안전장치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는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 가격·거래조건·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게 좋다.
또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계약서·영수증·사진·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 둬야 한다.
사진=공정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동안 항공·택배·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업자에게는 “가격·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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