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3법’ 통과…저소득노인 325만명에 기초연금 월 30만원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9일 22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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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장애인연금·국민연금 등 3법 개정안 국회 의결
물가상승률 반영 '4→1월'…기준연금액 25만4760원으로
19만 장애인에 월 30만원…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연금 3법’이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원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20%에서 40% 이하까지 확대된다. 물가인상률 반영 시기가 1월로 앞당겨져 나머지 수급자도 지난해보다 소폭 오른 25만4760원을 받는다.

장애인연금도 월 30만원 지급 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늘어나고 물가상승률을 조기에 반영한다. 농어업인은 5년 더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이른바 ‘연금 3법’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저소득 노인·장애인 연금 인상…농어민 국민연금 지원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현행 소득 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 하위 40%, 2021년 모든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된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원 수급자는 지난해 162만5000명의 약 2배인 소득 하위 40% 약 325만명으로 늘어난다. 그 외 수급자들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난해 25만3750원에서 최대 25만476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은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된다.

마찬가지로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기준연금액은 인상하는 시기가 4월에서 1월로 조정됐다.

지난해 17만1000명에서 1만6000명가량 늘어난 18만7000명이 올해 1월부터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기초급여액이 25만3750원에서 최대 25만4760원으로 오른다.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이 2024년 12월31일까지로 5년 연장돼 농어업인 36만명이 1인당 월평균 4만1484원씩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도 새로이 마련돼 지역가입자에 대한 최초의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이 가능해진다.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을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이날 국회에선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등 환자안전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의무화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의결됐다.

◇예산 확보하고도 국회에 ‘발목’…차질없이 예산 집행

정부는 이달부터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해 이미 지난해 2020년도 예산에 기초연금 약 5971억원과 장애인연금 약 62억원을,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약 1867억원을 반영한 상태다.

그러나 국회 파행으로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될 관련 법률들이 해를 넘기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이면서 소득 하위 163만명의 기초연금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1만6000명의 장애인연금 인상에 차질이 예상됐다. 농어업인 36만여명은 하루 아침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2배 더 내게 돼 혼란이 예상됐다.

이런 가운데 9일 자유한국당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가 가까스로 재개되면서 정부는 예정대로 연금을 확대 지급하고 보험료 지원도 계속하게 됐다.

급여 지급일이 매월 25일인 기초연금은 이달 설 연휴와 겹치는 관계로 설 연휴 전인 23일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11~21일 수급자별 기초연금 급여액을 산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변동 사항 여부를 확인한 뒤 인상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도 수급 대상을 확정해 인상 지급할 계획이다.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도 정부 지원분을 제외한 금액을 이달 15일까지 가입자들에게 고지서로 알리고 다음달 1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토록 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법과 예산이 마련된 만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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