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전격 복직 합의에도 불구하고 회사로 돌아오지 못한 KTX 해고 승무원들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9일 강모씨 등 42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2004년 코레일의 ‘2년 내 정규직 전환’ 약속을 믿고 입사했지만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아 투쟁을 시작했다. 이에 2006년 3월1일부터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코레일을 상대로 파업을 진행해 왔다. 코레일은 사측이 제시한 자회사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승무원 280명을 2006년 정리해고했다.
2008년 해고 승무원 34명은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지만 2015년 대법원은 “코레일과 KTX 승무원 사이 직접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비관한 한 해고 승무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두고 이 대법원 판결로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고 승무원들이 투쟁을 이어나가던 지난 2018년 7월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코레일은 철도공사에서 정리해고된 KTX 해고 승무원들을 경력직 특별채용 형식으로 복직시키기로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일부 승무원들은 복직되지 않았고, 이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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