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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 폭행으로 다른 환자 사망…격리 안한 병원·간호사 입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1-06 19:10
2020년 1월 6일 19시 10분
입력
2020-01-06 18:54
2020년 1월 6일 18시 54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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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다른 환자에게 폭행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해당법인과 간호사 2명이 입건됐다.
경북 청도경찰서는 조현병 환자가 입원한 병동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정신건강증진 법률 위반 등)로 정신요양병원 간호사 2명과 병원 법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두 간호사는 지난해 12월 17일 근무하던 병원 보호실에서 환자들 간 폭행 사망 사건을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보호실은 환자 1명씩 격리를 해야 하는 곳이지만 사고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같은 곳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당한 환자는 중상을 입어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발생 15일째인 지난달 31일 숨 졌다.
가해 환자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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