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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집 운영권 따주겠다” 7600여만원 가로챈 60대 실형
뉴시스
입력
2020-01-04 11:54
2020년 1월 4일 1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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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나쁘고 피해 회복 안 돼"
공사현장 식당(함바집) 운영권을 빌미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 판사는“범행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8년 2월 경기도 부천시 B씨의 집에서 “큰 공사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주겠으니 건설회사 접대비용을 달라”고 속여 B씨에게 150만원을 받는 등 2010년 6월까지 18차례에 걸쳐 76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받은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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