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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삭제’ 특별감면도 단행…170만명 혜택
뉴시스
업데이트
2019-12-30 11:10
2019년 12월 30일 11시 10분
입력
2019-12-30 11:09
2019년 12월 30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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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0시 기점…벌점·정지·취소·제한 등
2017년 10월1일~2019년 9월30일 대상
약 166만명 법규 위반, 사고 벌점 삭제
정지 4968명, 취소 129명 재운전 가능
음주운전·중대 법규 위반 등 대상 배제
정부가 30일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한 가운데, 운전면허 벌점 부과와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자 약 170만명에 대한 특별감면도 단행했다. 다만 음주운전, 교통 사망사고 관련자들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1일 0시를 기점으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치를 한다. 대상 기간은 2017년 10월1일~2019년 9월30일으로 지난 2017년 감면 이후에 해당한다.
감면 대상자는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부과 대상자, 면허 정지·취소 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 중인 자 등 총 170만9822명이다.
먼저 특별감면으로 운전자 166만1035명이 받은 벌점이 삭제되며,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4968명은 바로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면허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129명 또한 집행이 중단되므로 즉시 운전할 수 있다. 면허 취득 제한 중인 4만3690명은 결격 기간이 해제되면서 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게 된다.
정지와 취소 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지만, 벌점 삭제와 결격 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통해 경찰 민원콜센터에서 확인하거나,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 확인도 가능하다.
감면으로 취소 처분이 면제된 사람,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2020년 1월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6시간 수강해야 한다.
또 운전면허 정지·취소 특별감면은 30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지만, 실제 운전은 31일 0시부터 해야 한다. 면허증은 2020년 1월1일에도 찾을 수 있다.
이번 감면 조치는 생계형 운전자 등의 부담을 감경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음주운전은 1회 위반을 했더라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가해자 또한 감면 대상에서 빠졌다. 뺑소니나 난폭·보복 운전, 차량 이용범죄, 부정면허 취득, 단속경찰관 폭행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와 과거 3년 내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은 전력자도 배제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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