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배출가스 조작’ 620억 과징금 불복→사실상 승소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28일 0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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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인증·변경 미보고 해 과징금 처분
법원, 부정인증 처분 위법…580억 취소
"미인증과 부정인증 동일취급 안 된다"

BMW코리아가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임의로 수정하고 변경된 인증 내용을 보고하지 않아 받은 620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내 법원에서 상당수 받아들여졌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BMW코리아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본부세관은 2017년 BMW코리아의 ▲2012년 7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28개 차종에 관해 다른 차종의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인증을 받은 점(부정인증) ▲3개 차종에 관해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내용의 변경이 발생했음에도 변경보고를 거치지 않은 점(변경 미보고)을 확인해 환경부에 통보했다.

환경부는 같은해 12월5일 BMW코리아의 부정인증에 대해 583억5600여만원(제1처분), 변경 미보고에 대해 44억3000여만원(제2처분)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제1호는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제작 판매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항 제2호는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환경부는 이 사건에서 제1처분은 1호 규정을, 제2처분은 2호 규정을 적용했다. 아울러 차종당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해 과징금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BMW코리아는 “제1처분은 배출가스 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임의로 수정해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부정인증’인데 적용된 1호 규정은 ‘미인증’에 대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제1처분 상당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전 자동차에 대한 것으로 과징금 상한을 10억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률적으로 차종별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면서 “제2처분의 변경 미보고는 자동차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과정에서 과실로 위반하게 된 것”이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MW코리아에 대한 제1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제2처분은 적법한 과징금 처분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은 과징금 부과의 침익적 처분을 받게 될 뿐 아니라 동일한 사유로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며 “1호 규정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제1처분의 내용 자체로도 형식적으로나마 인증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나중에 인증이 취소돼 법적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인증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처음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2처분에 대해서는 “BMW코리아는 냉각기나 프로그램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 변경 보고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이는 과실로 변경보고를 누락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BMW코리아가 주장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법한 과징금 처분이라고 봤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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