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영장기각 사유 ‘죄질 좋지 않다’ 보도는 가짜뉴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7일 2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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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이 담겼는지를 놓고 때아닌 ‘가짜뉴스’ 논란이 불거졌다.

조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된 27일 오전 0시50분 경 언론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지만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조 전 장관 지지자 일각에서는 “법원이 죄질을 운운한 적이 없다. 언론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가짜뉴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는 서울동부지법이 언론에 공개한 ‘기각 사유’와, 구속영장에 적은 567자 짜리 기각 사유 원문이 다르고 순차적으로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이 언론에 배포한 기각 사유에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음”이라는 표현이 담겨 있다. 대부분 언론은 이 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냈다. 통상 법원은 영장 발부 또는 기각시 수사 기밀이나 개인정보는 배제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 기각 사유가 간단히 기재한다.

반면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영장의 기각 사유 원문에는 ‘죄질이 좋지 않음’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직권을 남용한 결과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는 더 강하고 직설적인 표현이 담겨 있다.

두 내용 모두 조 전 장관의 영장 심사를 맡은 권덕진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작성했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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