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혐의’ 한진家 이명희·조현아 모녀, 항소심도 집행유예

  • 뉴스1
  • 입력 2019년 12월 20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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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이 20일 오후 인천법원에 들어서고 있다.2019.12.20/뉴스1 © News1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이 20일 오후 인천법원에 들어서고 있다.2019.12.20/뉴스1 © News1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세창)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과 3700여만원 추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6300여만원 추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검사가 주장하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거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된 사회봉사를 통해 다른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 그리고 검찰은 각각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조현아는 땅콩 회항사건 이후에 대한항공에서 직책이 없었고, 피고인 이명희는 처음부터 직책이 없었음에도 개인적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직원들을 범행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밀수 물품이 대부분 장난감, 책, 문구류 등 일상용품으로 유통질서 교란이 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한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외지사에서 과일, 도자기, 장식용품 등을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총 46차례에 걸쳐 3700여만 원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해외에서 구입한 선반, 소파 등 3500여만 원의 개인 물품의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대한항공으로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 2명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9000여만 원 상당의 의류, 가방, 장난감 등 물품을 총 205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여만원, 3200여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62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에 나아갔다”며 이같이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조 전 부사장 및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법적인 문제가 되는 줄 모르고 무지에서 비롯된 범행”이라면서 정상 참작을 호소한 바 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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