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심기준 의원 징역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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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9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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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기준 국회의원이 1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을 나온 후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2019.12.19/뉴스1 © News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기준 국회의원이 1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을 나온 후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2019.12.19/뉴스1 © News1
모 기업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비례)이 징역 2년에 추징금 3600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9일 오후 춘천지법 원주지청 형사1부(재판장 김선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기간에 걸쳐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증거가 명백한 중대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죄책감과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심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10차례에 거쳐 모 기업 대표에게 3600만원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심 의원의 혐의는 수사기관이 모 기업대표의 업무일지가 저장돼 있는 USB를 압수하면서 드러났다.

심기준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소명과 사실을 밝힐 수 있게 해주신 재판장께 감사하다. 또 시민과 지지자에게 마음의 상처와 심려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사실관계조차 파악 안 된 부분을 사실로 주장하고 상식에 어긋난 부분을 사실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을 수 없다.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하게 소망하고 진실 밝혀 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심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열린다.

(원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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