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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폭행’ 유명 가구업체 직원 2심 집행유예 석방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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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9 10:51
2019년 12월 19일 10시 51분
입력
2019-12-19 10:50
2019년 12월 19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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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회식 후 후배 성폭행한 혐의
법원 "잘못 있으나 봉사 통해 사회복귀"
1심 징역 3년 실형, 2심 집유로 석방조치
‘사내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 한샘의 전 직원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19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32)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1심 당시 징역 3년의 실형과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고 법정구속됐던 박씨는 이날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통해 석방조치를 받게 됐다.
재판부는 “1심부터 2심 첫 공판까지 범행을 부인하던 박씨가 2회 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했다”며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본인이 구속됐지만 피해자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말에 거짓이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2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서 “다만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비난 등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씨를 향해 “여러 고민 끝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며 “한번의 잘못이 있었으나 사회에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해 사회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2017년 1월 회식이 끝난 뒤 후배 직원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한샘 성폭행 사건’으로 알려진 박씨의 혐의는 A씨가 지난해 10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피해 사실을 적은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한 달 뒤 취하했다. 이후 회사의 강요와 압박으로 고소를 취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박씨를 재고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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