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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3년 구형…“취준생 좌절 안겨”
뉴시스
업데이트
2019-12-18 11:55
2019년 12월 18일 11시 55분
입력
2019-12-18 10:45
2019년 12월 18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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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한은행 조용병 소유 기업 아냐"
"취업준비생들에게 배신감, 좌절감 줘"
의원 자녀 등 신입 점수 조작 개입 혐의
검찰이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열린 조 회장 등의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피고인은 관리자로서 회사를 위한 직무를 충실하게 집행하고 채용업무 전반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2013~2016년 신한은행 직원 채용으로 취업준비생들에게 엄청난 배신감과 좌절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한은행은 조용병 등 피고인들이 소유한 기업이 아니다”라며 “채용비리를 통해 입사한 사람들은 자연스레 그 조직과 기관을 장악하게 되고 계속해서 부패와 비리커넥션이 발전해 사회 공정성을 해치는 악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인사부장으로 재직했던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그 외 실무자들인 윤모씨와 이모씨에겐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300만원, 김모씨와 박모씨는 징역 1년과 300만원, 또다른 이모씨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또 신한은행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신한금융 회장으로서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과거에 철저하지 못한 저 자신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제가 알지 못한 사람과 임직원 자녀의 채용에 대해 보고 받은 적도 없고 결과를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바꾼 적도 없다”며 혐의는 부인했다.
조 회장은 “3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성실을 바탕으로 금융인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도 말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당시 점수 조작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국회의원이나 금융권 고위 간부 자녀에 대해 고의적으로 최종 점수를 높게 준 것에 개입했다고 봤다. 이런 과정에서 총 154명의 고위급 간부 자녀가 서류전형과 면접점수에서 고득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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