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트포르민 ‘발암물질’ 조사…“자의적 복용 중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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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6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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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을 함유하고 있는 의약품 일부에서 인체발암 추정물질(2A)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에 나섰다.

식약처는 1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메트포르민에 대한 불순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메트로포민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혈당조절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당뇨병 환자의 치료제다.

최근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는 유통 중인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 46개 중 3개에서 미량의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가 검출돼 회수한다고 발표했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이다.

식약처는 싱가포르에서 회수하는 완제품과 동일한 제품은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사전 안전관리 차원에서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에 대해 사용 원료의 제조원(수입원)에 대한 계통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의적으로 메트포르민 복용을 중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질병 치료를 위해 지속적인 복약이 매우 중요하다”며 “식약처에서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당뇨병 환자 중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분들은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없이 자의적으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검사 결과가 있을 경우에는 각 의·약사 등 보건전문가와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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