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北 방문해 미술품 밀수시도 60대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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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5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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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있는 미술품을 구하려고 허가없이 북한을 건너가 밀수를 시도한 6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후 8시35분께 평양에서 중국 심양공항을 거쳐 통일부 장관의 방문 승인 없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북한 미술품을 구하기 위해 지난해 9월27일 오전 9시20분께 중국 대련국제공항에서 고려항공에 탑승해 북한 평양시 평양공항으로 입국했다.

이후 평양의 모 호텔에 머물면서 9월27일부터 10월1일 낮 12시 사이에 북한 평양시에서 구입한 북한 미술작품서적 등 총 37점의 미술품을 캐리어 가방에 넣고 허가 없이 인천국제공항을 입국해 밀수를 시도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의 방문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물품을 반입 혹은 반출하려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과거 미국 영주권자로 북한 예술 작품 수집을 위해 미국에서 북한을 수차례 방문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영주권을 반납한 뒤 대한민국에 거주하게 되면서 미처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독일 베를린으로 반출할 일부 미술품을 국내로 임시 반입하게 됐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북한 방문 및 북한 물품 반입을 유정한 법률 규정을 직접 위반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고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있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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