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완치” 본인 제품 홍보 의대교수…법원 “면허 정지 10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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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5일 0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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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자신이 개발한 의료기기가 당뇨병의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주장한 의대 교수의 의사 면허를 10일간 정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내과 전문의인 A 교수는 일정한 간격으로 적은 양의 인슐린을 체내에 자동으로 공급해주는 ‘인슐린펌프(인공췌장기)’를 개발했다.

A 교수는 지난 2016년 모 경제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공췌장기 치료방법을 하게되면 췌장기능을 회복해 당뇨가 완치된다”, “먹는 약으로 당뇨를 치료하면 효과가 좋지 않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당뇨병 치료법에 대해 과장 광고했다고 판단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의료법 위반을 근거로 해당 방송사에 징계 처분을 내렸다.

과장광고로 의료인의 품의를 손상시켜다고 판단한 보건복지부도 지난해 3월22일 A 교수에게 ‘의사면허자격정지 10일’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교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방송에서 발언한 내용은 국내외 다수의 논문과 교과서 등에 기재된 의학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며 “일반 대중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교수는 방송에서 다른 당노병 치료법의 단점만을 언급하고, 인슐린 펌프 치료법의 장점만을 강조했다”며 “인슐린 펌프 치료법만으로 대부분 당뇨병을 완전히 낫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일부의 사례를 일반화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인에게 인슐린펌프 치료법만이 효과적이라는 오인이나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한 것이 인정된다”며 “해당 사실에 대해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제시한 의견 등을 보면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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