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삼켜 교도소 이송 차질빚게 한 수감자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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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5일 0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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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교도소에서 이물질을 삼켜 이송에 차질을 빚게 한 수용자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기리)는 A씨가 목포교도소를 상대로 제기한 징벌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목포교도소에 있던 A씨는 다른 교도소로 이송이 예정된 지난 3월12일 건전지 조각과 핀셋을 집어 삼켰다.

이로 인해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이물질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다음날 병원에서 퇴원해 목포교도소로 환소됐다.

목포교도소는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치 30일 처분을 했다.

A씨는 ‘어떠한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이물질 취식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이유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물질 취식행위로 교도관이 A씨를 이송하는데 방해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목포교도소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물질 취식행위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좋지 않던 중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이물질 2개를 삼켰다’고 진술했다”며 “A씨는 이물질 취식행위로 인해 예정된 이송이 지연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를 이송하는 행위는 교도관의 직무에 해당한다”며 “이물질 취식행위로 이송을 방해받은 점을 고려하면 A씨의 행위는 교도관의 직무를 방해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또 “이물질 취식행위는 16일 이상 20일 이하의 금치가 가능하고, 허가금지물품 소지행위는 9일 이하의 금치가 가능하다”며 “A씨는 두가지 징벌대상행위를 했기 때문에 24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교도소에 수용된 이후 17차례나 징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교도소에서도 이송 지연을 목적으로 또다른 이물질을 삼킨 전력도 있다”며 “A씨의 행위는 교도소 내의 규율을 심각히 저해하는 행위이자 수용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격한 처분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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