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소규모 매장서 트는 음악, 저작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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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6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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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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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틀어도 그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내지 않도록 규정한 저작권법 관련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법 29조 2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공중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일정한 요건 아래 누구든지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업용 음반 등에 대한 공중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재산권의 원칙적 제한 및 예외적 보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입법자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는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상황과 함께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구체적 사안에서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 보장과 공중의 문화적 혜택 향수라는 공익이 조화롭게 달성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이와 같은 형식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조항에 의한 공연을 통해 해당 상업용 음반 등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저작재산권자 등이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맥락에서 헌재는 “해당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으로 인해 저작재산권자 등의 불이익이 공중의 문화적 혜택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반면 3명의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해당 조항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상업용 음반 등을 공연해 발생하는 이익을 저작재산권자 등으로부터 비권리자에게 이전하는 수단일 뿐, 공중의 문화적 혜택 수준을 올리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해당 조항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일률적으로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했다.

한편 해당 조항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외 소규모 점포에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해 공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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