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회장 장남, 첫 재판서 마약 혐의 인정 “잘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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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5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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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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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밀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조업체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 최모 씨가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5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최 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최 씨는 마약을 받은 대가로 사례금을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법정에서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최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2명도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최 씨와 공범 2명은 지난 8월 국외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코카인 16.17g, 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29.71g을 불법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으로부터 국내로 보낸 마약을 대신 수령하면 나눠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도 있다. 또 같은 달 서울 소재 클럽과 자신의 주거지에서 코카인 일부를 흡입하는 등 건네받은 마약을 3차례에 걸쳐 투약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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