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권성동 2심 내달 변론 종결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5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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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2차 공판
검찰 증인 신문 요청했으나 기각
검찰 요청으로 내년 1월9일 결심
권성동 "검찰이 시간 끌고있다"

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2심이 내달 종결된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2심 재판부도 이르면 내달 말에는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앞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등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신청했다.

검찰은 “(범행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다 제출됐고, 그 객관적 자료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면서도 “원심의 무죄사유 핵심이 최 전 사장 등 2명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부분이다.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항소심 재판부가 직접 듣고 판단해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토 결과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내달 9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결심에서는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히고, 권 의원이 최후진술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이르면 내달 말 선고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당초 재판부는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날 바로 결심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지만, 검찰이 “조금 더 정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기일만 더 진행해달라”고 요청해 일정을 늦췄다.

이에 권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검찰이 시간을 끌고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1·2차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청탁한 대상자 10여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대상자나 최종합격자 선정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검찰은 권 의원이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 경력직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했고,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도 관여했다고 보고있다.

하지만 1심은 지난 6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권 의원에게 적용된 ▲1·2차 교육생 선발 관련 업무방해 ▲비서관 채용 청탁 관련 업무방해 및 제3자 뇌물 수수 ▲사외이사 선임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권 의원 등이 1, 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해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탁을 받은 최 전 사장의 부당한 지시가 인사담당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의 위력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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