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위증교사’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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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9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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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는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았다. 2019.11.29/뉴스1 © News1
5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는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았다. 2019.11.29/뉴스1 © News1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50)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벌금에 대해서는 1심에서 법리오해가 인정돼 2심에서 8억원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9일 배임수재와 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게 원심과 같이 범행 시점에 따라 징역 2년6개월에 징역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에 이르러서 벌금 대납부분, 업무상 횡령 부분 등은 유죄로 인정됐지만 양형에 영향을 미칠만큼 크다고 판단하지 않아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 대표가 배임수재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 벌어진 것을 고려, 2014년 10월1일 판결 확정 날짜를 기준으로 범행을 나누어 형을 선고했다.

다만 작량감경 부분에서 법리오해가 인정돼 벌금액은 1심에서 범행 시점에 따라 부과된 벌금 20억원과 15억원이 2심에서는 각각 18억과 9억으로 줄어들었다.

작량감경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에 따라 형벌, 벌금 등을 감경하는 것이다. 이때 형벌과 벌금형을 함께 감경해야 하는데, 1심에서는 징역형에만 이를 적용해 2심 재판부는 벌금형에 함께 감형을 하지 않은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대표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우유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판매 장려금 중 12억원을 사적 용도로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또 2014년 자신의 배임수재 사건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원 중 26억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회사 직원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혐의도 있다. 세무 조사를 받게 되자 임원들에게 허위자백을 시키고 이들의 벌금을 자회사 계좌로 대납한 혐의도 받았다.

김 대표는 탐앤탐스 본사가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자신이 설립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넣고 30억원에 달하는 일종의 ‘통행세’를 챙기거나 허위급여 등 방법으로 회삿돈 10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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