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금융위가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듣지 못하고도 대기발령만 낸 채 자체 감찰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에 포함된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는 모두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재직 당시 범죄사실이라는 점에서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이 일부 금품수수를 시인했는데도 “프라이버시”라는 청와대 말만 믿고, 그대로 사표를 수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정훈 hun@donga.com·한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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